- 어린이집 평가제란?
-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제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 제도의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전체 어린이집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
-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제 운영체계
구분 |
평가제 |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평가지표 |
평가제 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필수지표 1, 필수요소 8 |
평가절차 |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 평가 → 종합평가 (총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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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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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
평가결과 |
4등급 (A, B, C, D) |
평가주기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
결과공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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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A, B등급)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 확인점검 (평가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에 대하여 불시 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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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
평가 등급별 행, 재정적 지원 등 지도점검 연계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이란?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제 기본사항확인, 평가제 컨설팅을 통합·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 경감과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컨설팅 실시
(합동컨설팅을 지도점검 간주)
사업 목적
- 어린이집의 각종 업무 서류를 정비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서류 작성을 도와 업무를 경감
- 평가제 과정을 통해 인증 유지율을 높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보육품질 관리를 위한 보육컨설팅 전환
- 지적이나 행정처분 위주의 지도점검 지양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진행절차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현장지원 과정

※ 소요시간 1개소 당 4시간 기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시간변동가능)
사업모형

※ 사전컨설팅과 추가컨설팅은 방문컨설팅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