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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만 0세~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연령)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표시합니다.


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운영특징에 따른 분류

구분 운영특성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는 시설(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2세 미만(36개월 까지)의 영아 20명 이상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방과 후에 보육하는 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4시간 보육시설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반 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연령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1:7 1:15 1:20

* 0세아 전담: 영아 2인당 교사 1인



반 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구분 내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ㆍ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TEL 031-954-4800 FAX 031-954-0078 paju2015@naver.com
(108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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