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이란?
-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반 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준에 따라 유휴인력지원
(지원당일에 긴급사유 및 연가 요청이 있을 시 긴급 및 연가 우선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동배열되며, 이전 회기에 지원받은 교사는 다음 회기차에 차순위로 자동배열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지원
-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조리원,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0일 |
연가 |
1~10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건강검진* |
1일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지원방법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필요 시 증빙)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신청시기: 전월 1~10일
- 배정확인: 전월 12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 휴게시간은 일지 및 수첩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이며 근무시간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