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 17조 제 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
| 3 | 연가 | 연간 1~15일 | ||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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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11주미만 (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과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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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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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주의 3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봅」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해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 19등으로 법정 격리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왜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이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