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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 > 대체교사
대체교사 지원이란?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제 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전담교사)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 (보육교사 5인 이하)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지원
  •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조리원,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3 연가 연간 1~15일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 (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과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주의 3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봅」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해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 19등으로 법정 격리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왜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이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신청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지원방법 신청 안내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시기: 전월 1~10일
  • 배정확인: 전월 12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 휴게시간은 일지 및 수첩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합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사업은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TEL 031-954-4800 FAX 031-954-0078
(108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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