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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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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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요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학원 재학기간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 ④ 경력증명서 원본
  • ⑤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업무 경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① 직무교육 이수증**
  •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4.3.1.시행)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2014.3.1.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80시간이상)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 정원이 300인 인하인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경력증명서 원본
  •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면허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장애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경력인정 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26조의 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 공통 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TEL 031-954-4800 FAX 031-954-0078 paju2015@naver.com
(108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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